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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쯤 이 사슬을 끊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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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물처럼~ 2010. 12. 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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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이 17일을 넘어서고 있다.

 2005년 불파 투쟁때 생각이 난다. 예전 화물노동자신문에 불파 투쟁관련 글을 실은 적이 있다.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 쯤 우리는 이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투쟁!! 05년 투쟁의 시금석으로

 

 

96년 IMF사태이후 대기업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해 수많은 실업자를 나았으며 자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분으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 시켜왔다. 특히 거의 전업종에 걸쳐 파견법 시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현 정권의 입장이다. 파견법의 합법화는 불법파견을 규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반노동적, 반인권적인 간접고용을 정당화시켜 주는 행위인 것이다. 파견제는 정리해고제와 함께 일상적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란 장식물에 불과하며,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도 자본의 철저하고 집요한 노조와해 공작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권리는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노예노동이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정권과 자본의 의도는 파견노동의 합법화를 통해 모든 노동자들을 노예노동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파견법이 무차별적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파견노동자들은 주기적 해고의 위협 속에 처해지며, 이로 인해 노동현장은 차갑게 얼어붙을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작년 12월 16일,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01개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올 한해 비정규직 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 분명하다. 1만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비정규직 철폐투쟁이 단순한 구호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투쟁의 장으로 나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 정권의 파견법 개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투쟁인 것이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사활을 걸고 승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98년 파견법을 막아내지 못함으로 인해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어왔다. 또다시 파견노동과 비정규직의 고통을 전체 노동자에게 확대하려 하는 정권과 자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원을 넘어 전체 노동자들의 일치단결된 투쟁으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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